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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학생의 창업에 대한 규칙
창업을 추진하려는 학생 및 창업을 하려는 학생은 아래 순서에 의해서 창업을 진행한다. 여기서 학생은 석사, 석사후연구원, 박사,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
1. 학생들의 창업(법인설립) 및 창업추진은 지도교수의 문서상 승인(이메일도 가능)이 있어야 한다. *랩의 연구와 관계가 없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추진하려는 경우라도 지도교수의 문서상 승인이 필요하다*
2. 연구실 학생이 창업을 추진할 경우 창업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창업의 핵심적 아이템이 랩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3. 랩의 연구와 관계없는 창업을 할 경우 학생은 휴학을 해야한다. 휴학 기간동안 독립적으로 창업을 추진해야 한다. 휴학 여부는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랩의 연구와 관계없는 내용을 휴학을 하면서 창업을 할 경우, 랩(지도교수)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즉 이 경우 아래 조항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학생 창업에 관한 학교 규정이 있을 경우, 이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4. 랩의 연구 및 랩의 리소스를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해왔고, 창업기술이 랩의 연구와 관련이 있을 경우 계속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5. 랩의 핵심적 연구주제/랩에서 획득한 지식/경험/기술 또는 랩의 리소스를 바탕으로 창업을 할 경우 랩구성원과 전체 미팅 이후 지도교수와 랩과 회사의 지분 분배(주식 등)에 관한 합의를 해야한다.
5-1: 창업과정상의 중요한 이슈들은 지도교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래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5-2: 회사지분(주식)의 일정부분을 분배할 것인지, 일시적 현금에 의한 기술이전을 할 것인지 지도교수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단, 현금에 의한 기술이전, 회사지분(주식) 배분시 학교로 돌아가야 할 지분/기술이전료 등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고, 이들 학교에 넘어가는 지분/기술이전료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도교수와 합의한다.
5-3: 회사지분(주식)을 분배할 경우에는 지분의 주체는 랩에서는 DCASL(문서상으로는 지도교수)으로 한다. 단, 랩의 지분에 의해서 금전적 이득이 발생할 경우 교수는 금전적 이득의 최대 25%를 받는다. 나머지 금전적 이득은 랩의 발전을 위한 랩에 재투자 해야한다.
5-4: 이사회 구성, 회사 지배/경영 구조, 주식 발행, 외부 투자, 과제 수주 등은 지도교수와 합의를 해야한다.
6. 창업 이후 경영이나 금전적 이득의 배분은 지분(주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단,
7. 위의 5-2 조항에서 일시적 현금에 의한 기술이전 경우(주식 배분이 없는 경우)에도 창업 이후 회사 운영상의 중요한 의사결정(합병, 매각, 폐업, 주식발행, 증자,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교체, 신입직원 채용 등)은 지도교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정관에 명시). 단, 이 조항의 계속 적용 여부는 회사 설립후 2년이후 문서상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외부에서 시연/데모의 요구에 대한 대응 규칙
1. 외부에서 데모 요청이 있을 경우, 지도교수는 학생들과 전체 미팅을 통해서 결정한다.
2. 외부에 데모에서 발생한 금전적 이득은 랩에 재투자된다 (데모를 주도했던 학생들이 결정하고 지도교수가 이를 승인한다). 단 정식과제로 진행할 경우 학교의 규칙에 따른다.